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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486
시행일자 2017-1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 GROMMET ; 991981-A7000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가황한 연질고무를 흑색계 특정형상으로 성형한 물품
ㆍ차량의 FRONT WIRING HARNESS에 조립되어 데쉬보드에 장착
ㆍ전선보호 및 수분 유입 방지, 방음 확보 등의 기능 수행

-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지 않고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량·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가황한 연질고무 제품으로, 자동차 내부에 조립되어 전선의 보호 등을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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