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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286
시행일자 2017-1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3069
품명 BAW FILTER, 2FTZ00045A, TA1869B
물품설명 ○ 물품개요
- 무선통신용 기기(휴대폰, TV, VCR 등)의 통신모듈로 사용하는 것으로 여러 주파수 중 WiFi 2.4GHz~2.482GHz 대역 신호만 통과시키는 BAW*필터
○ 구성형태
- 실리콘 기판위에 산화아연(Zno, Zinc Oxide) 압전기결정소자, 전극층, Acoustic wave(음향파)를 반사 시키는 적층구조의 reflector를 증착 하여 만든 칩과
- Wire bonding 기를 사용하여 칩과 세라믹 패키지를 Bonding 한 후, 내부 기기의 보호를 위해 캡으로 밀봉한 물품

* BAW(Bulk Acoustic Wave) : 벌크탄성파(Bulk Acoustic Wave divice)는 절연성이 높은 기판위에 금속 전극을 만들고 전압을 걸어, 상부 또는 하부전극에 입력이 주어지면 압전체 현상에 의해 공진이 발생하고, 이 공진현상을 이용하여 물리적인 파를 일으킴(신청인 제시자료에 의함)





○ 구성요소 및 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류 주9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제8541호의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D) 장착된 압전기결정소자“를 구분 설명하면서 ”이러한 것은 주로 ..중략..수정이나 전기석의 결정이며, 마이크로폰ㆍ확성기ㆍ초음파 기기ㆍ안정된 주파수의 발진회로 등에 사용한다. 이러한 것은 장착된 경우에만 이 호에 분류하며.. 중략.. 그러나 그 밖의 구성요소를 부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물품(결정소자를 가한 것)이 이미 단순한 결정소자로 간주하지 않고 기기의 특수 부분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 조립품은 해당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신청물품은 압전기결정소자, 전극층, reflector를 증착 하여 만든 칩으로서 구성요소 중 reflector는 물리적인 파를 만들기 위하여 적층형태로 제작된 것으로 이미 단순한 결정소자의 범주를 벗어난 물품으로 제8541호에서 제외됨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목에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중략..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중략)…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무선전화, 무선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면서 “(F)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 (G) 기타 통신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본 물품은 무선통신용 기기에 장착되어 여러 주파수 중 WiFi 2.4GHz~2.482GHz 대역 신호만 통과하도록 필터링 해주는 물품으로, ‘무선전화용ㆍ무선전신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의 부분품에 해당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517.62소호에 분류되는 기타의 무선통신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 16부 주 제2호 (나)목, 제8517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517.70-306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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