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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257
시행일자 2017-1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steel ; C-Clip
물품설명 - 자동차 시트에서 Head Rest Guide가 이탈하지 않도록 고정용으로 사용되는 철강재 물품
- 재질 : STEEL(S70C)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그 형상과 기능상 제17부 물품에만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질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함.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ㆍ펀칭, 절단ㆍ스탬핑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ㆍ밀링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전선용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예: 지색ㆍ클립ㆍ브래킷] ; 인슐레이터 체인용의 지주나 연결용 기구[서스펜션 로드ㆍ색클ㆍ익스텐션ㆍ접속용의 스터드가 구비된 작은 고리나 링ㆍ볼소켓ㆍ서스펜션 클램프ㆍ데드엔드 클램프 등] ; … ; 단단한 관이나 탭 등에 플렉시블 튜빙이나 호스를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결속용 밴드나 칼라 ; 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행거ㆍ지주ㆍ그 밖의 유사한 지지구 …”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시트에서 Head Rest Guide가 이탈하지 않도록 고정용으로 사용하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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