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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227
시행일자 2017-10-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Textile articles, for technical uses ; CARPET SIDE LH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부직포 기포지 위에 BCF원사(나일론)를 심은 후 터프트가공을 거쳐 파일을 형성하고, 뒷면을 부직포와 플라스틱제 수지 등으로 보강한 원단을 형상에 맞게 재단 및 홀가공 처리한 방직용 섬유제품
- 제시규격 : 가로 50㎜, 세로 50㎜, 두께5㎜
- 주요성분 : 나일론(파일), 기포지(폴리에스테르), 코팅제(폴리에틸렌계 수지, 탄산칼슘 등)
ㅇ물품이미지
[신청물품] [장착위치]

ㅇ 제조과정
- 원재료 액화처리→제직(방사된 원사를 기포지에 심는 과정)→염색 및
코팅처리→열로 부직포 접착→절단 및 홀가공

ㅇ 용도 : 플로워 카페트를 차체 장착시 고정부와의 연결 역할을 하여 카페
트 유동방지 및 장착성 향상시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방직용 섬유제의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 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에서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에는 (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외의 모양으로 단순히 절단한 것 (나) 봉제나 그 밖의 가공 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간사를 절단함으로써 단지 분리만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등이 해당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나일론 원사를 터프트 가공 후 뒷면을 플라스틱으로 도포·적층한 방직용 섬유를 고정부에 맞도록 절단하여 만든 제품으로, 타 호에 분류되지 않는 방직용 섬유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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