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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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10-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9.89-9090(②) 8543.70-9090(④) 8428.90-9000(①③⑤) |
| 품명 | Other Electrical machines and apparatus, ultra-violet irradiation equipment for general industrial uses, Other handling machinery ; AUTO CLAVESYSTEM) ; YIH-C6.5 ; R.KOREA |
| 물품설명 |
- OLED 및 LCD 모바일용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Cell 공정 후 패널에 편광필름을 부착할 때 생기는 기포를 일정 온도(50°~100°C)와 압력(7~9Bar)을 가하여 제거 한 후 UV LAMP로 접착제(Resin)를 조사하여 경화(접착)하는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장치들로 구성 - 구성요소 및 기능 ①Loader Unit : 편광필름이 올려진 패널이 담긴 Tray를 Process Chamber로 이송하는 장치로 Elevation Up/Down Conveyor 장치로 구성 ②Process Chamber Unit : Loader Unit을 통해 챔버 내부로 반입된 패널에 일정 온도(50°c)에서 압력(5bar)을 가하여 기포를 제거하며, Heater·Sirocco Fan·풍향판·센서·안전밸드·공기 공급 장치 등으로 구성 ③Loader 및 Unloader Unit : Process Chamber Unit과 UV Cure Unit사이에 위치하여 Process Chamber 공정이 끝난 Tray를 UV Cure Unit에 이송하는 장치로 Elevation Up/Down Conveyor 장치로 구성 ④UV Cure Unit : Resin을 UV LAMP로 조사하여 경화하는 장치로 PLC Touch Monitor·Electric Contro Box 등으로 구성 ⑤UV Unloader Unit : 경화가 완료된 Tray를 밖으로 이송하는 장치로 Elevation Up/Down Conveyor 장치로 구성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되면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나 온도의 변화[예: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증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이나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Ⅰ) 가열용·냉각용 시설과 기계”를 설명하면서 “단중벽(單重壁 : single wall)의 용기와 통 등으로서 직접 가열식(천공된 증기용 코일에 의하여 가열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장치를 갖춘 것 중 보통 가정용(일반적으로 제7321호) 이외의 것. …(중략)… 이러한 용기는 단중벽이나 이중벽이든 간에 때로는 고압 하[예: 오토 클레이브(auto clave)]에서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특히 화학합성공업 등에서는 감압 하에서 조작하도록 제작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중략)…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한다.”라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 특히 포함되는 것으로 “(11) 자외선 조사(照査)기기(ultra-violet irradiation equipment) : 일반 공업용”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捲楊)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捲楊)·운반·적하(積荷)·양하(楊荷) 등]. 그들은 농업·금속야금(metallurgy) 등의 특정 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 이 호는 고체용의 권양(捲楊)용 기기나 취급용 기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액체나 기체용의 권양(捲楊)용 기계나 취급용의 기계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나목에서 “이 주와 제8486호의 목적상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는 기판을 평판으로 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는 유리 제조나 평판 모양인 인쇄회로기판의 조립이나 그 밖의 전자소자 조립은 포함하지 않는다. ‘평판디스플레이’는 음극선관 기술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 본 건 물품은 Cell 공정 이후에 Glass 또는 Plastic Substate면에 편광필름이 올려진 패널이 담긴 Tray를 가지고 Loading → 일정온도에서 가압 → unloading & loading → UV 조사 → Unloading하여 편광필름을 접착하는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능 또는 공정은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나목의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제8486호에 분류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열과 압력을 가하여 기포를 제거하는 Autoclave의 기능, UV(자외선)을 조사하여 광학용 접착제를 경화시켜 접착 대상물을 접착하는 자외선 경화기의 기능 및 Tray를 핸들링하는 기능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호에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 본 건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을 구성하는 요소 중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열과 압력을 가하여 기포를 제거하는 ②Process Chamber Unit은 제8419.89-9090호로, UV를 조사하여 광학용 접착제를 경화시켜는 ④UV Cure Unit은 제8543.70-9090호로, 그 외 핸들링용 기계인 구성요소 ①③⑤는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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