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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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10-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90-1000 |
| 품명 | 선풍기 날개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미니 선풍기에 조립되어 사용되어지는 회전체로 4개의 플라스틱 재질의 블레이드가 조립된 물품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B) 팬(fans)” 그룹에서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라고 해설하고 - 부분품에 대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펌프나 압축기의 보디(body)ㆍ블레이드(blade)ㆍ로터(rotor)나 임펠러(impeller)ㆍ베인(vane)과 피스톤(piston)].”등을 예시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블레이드가 조립된 회전체로 “팬과 후드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주2(나), 제841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414.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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