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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276
시행일자 2017-10-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11.59-0000
품명 Paper coated with plastics ; Siliconized glassine paper ; R.KOREA
물품설명 표백한 펄프를 원료로 하여 만든 백색종이(glassine paper) 일면에 실리콘 수지(1 ㎛)를 도포한 것을 롤 상으로 감은 것 (1제곱미터당 중량 80g)
- 두께 : 약 70 ㎛ (종이 층이 전 두께의 1/2 초과)
- 크기 : 폭 1,091 ㎜ × 길이 3,000 m
- 용도 : 이형지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4811호에는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811.5호에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접착제는 제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종이와 판지는 크기에 상관없이 스트립(strip)·롤(roll) 모양의 것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C)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판지의 경우에 플라스틱층이 전체 두께의 1/2 이하인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이 류의 주 제2호사목 참조]. 음료와 그 밖의 식료품의 포장용기 제조용 종이와 판지로서 포장될 물품에 대한 설명과 그림이 인쇄되어 있고, 양면 모두 얇고 투명한 플라스틱 시트(sheet)로 피복한 것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 관세율표 제4806호에는 글라신지(glassine paper)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글리신지는 내지지(耐脂紙)와 동일한 제조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지나 마지막 제조단계에서 슈퍼캘린더(supercalender)의 가열된 롤러(roller) 사이에 끼워 압력을 가하면서 계속적으로 물로 축이고 광택가공을 하여 투명하고 고밀도의 마감 특성을 얻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미만인 백색종이 일면에 플라스틱(실리콘 수지)을 도포한 것을 롤 상으로 감은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11.5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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