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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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10-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Other Electrical machines and apparatus ; Air Purification System (CRM)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용도
- CELL*을 전원이 공급되는 본체의 CELL 장착부에 결합시켜 CELL 내·외부에 전압을 가해 방전시키는 기기로, 본체 케이스 내부에 변압기와 PCB 등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 * CELL : 유리관(유전체) 내벽은 알루미늄 SHEET(내부전극판), 외벽은 철강제 WIRE MESH(외부전극판)가 결합된 구조(그 외 내부에 ALUMINUM ROD, UMBRELLA, END CAP 등이 결합되어 있음) - 주로 Clean Room 또는 생산설비 공정의 공조설비 급기구(SUPPLY AIR DIFFUSER)에 설치하여 급기되는 공기 중 산소분자를 이온화 ㅇ 작동원리 - 유전체장벽방전에 의해 CELL에서 발생한 전자가 급기되는 공기 중 산소분자에 더해져 산소분자음이온이 생성되고, 이에 따라 생성된 산소분자음이온이 실내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을 분해하여 냄새를 제거해 실내 공기질 개선 [참조1] [참조2] [참조3] [참조4] [CELL 구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 또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치료 목적이 아닌 전기식 오존발생(ozone generating)기와 확산기기(diffusing apparatus)(예: 공업용ㆍ구내의 오존화용)‘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CELL에 전압을 가해 유전체 장벽 방전으로 생성된 전자가 실내로 급기되는 공기의 산소분자를 음이온화 하는 것이 주기능인 물품으로, - 관세율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으며, 제16부 및 제85류 주에서 제외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전기기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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