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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069
시행일자 2017-10-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90-9090
품명 Part of other electrical machines and apparatus ; SONA CELL(교체용 셀)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CRM(Air Purification System, 실내공기질개선시스템)의 핵심부품으로, 본 품의 유전체장벽방전으로 생성된 전자가 공기중 산소분자에 인가되어 산소분자 음이온을 생성하는 기능의 물품(통상 12~18개월 주기로 교체 사용)

[참조1. Air Purification System]

ㅇ 구조
- 유리관*(유전체) 내・외부에 알루미늄 SHEET(내부전극판), 철강제 WIRE MESH(외부전극판)가 결합되어 있으며, 내부에 전극 연결을 위한 ALUMINUM ROD, UMBRELLA 등과 유리관을 고정하는 END CAP이 결합된 상태
* 유리관 내부는 진공상태가 아니며, 기타 가스가 주입되지 않고, 전기적 작동에 따라 빛이나 열에너지가 발생되지 않음

ㅇ 작동원리
- 신청물품을 CRM 본체의 CELL 장착부에 결합시켜 내외부 전극에 전압이 가해지면 유리관 표면에 전기장이 생겨 방전되며 전자가 발생되고, 발생한 전자가 급기되는 공기 중 산소분자에 더해져 산소분자음이온을 생성함. 이에 따라 생성된 산소분자음이온이 실내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을 분해하여 냄새를 제거해 실내 공기질 개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 또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치료 목적이 아닌 전기식 오존발생기와 확산기기(예: 공업용ㆍ구내의 오존화용)‘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CRM(Air Purification System, 실내공기질개선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부품으로, CRM의 CELL 장착부에 결합되어 내・외부에 전압을 인가받게 되면 유전체장벽방전으로 생성된 전자가 급기되는 공기 중 산소분자에 인가되어 산소분자 음이온을 생성하는 기능의 물품으로,
- CRM에 장착되는 교체용 부분품으로써 방전을 위한 특정 전압값의 변환을 위한 변압기, PCB 등 본체에 결합되어 특정 전압을 인가받아야 전체적인 작동이 가능한 것으로 제8543호에 분류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전기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543.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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