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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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10-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FRAME INNER COVER; 82910-J500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도어트림 테두리 샤시에 장착되며 차량의 외관을 수려하게 하는 플라스틱제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 라고 설명하면서 - “(C) 차량용(예: 자동차·화물자동차·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딩 스트립(beading strip) ……”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도어 트림 테두리 샤시에 장착되어 차량의 외관을 수려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플라스틱제의 차량용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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