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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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10-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SERRATION SHAFT(DM); DS118-2W000 |
| 물품설명 |
자동차에서 변속기로부터 차동기어까지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Propeller Shaft의 구성요소로서 반가공품 형태로 제시된 철강제품
- 기능 : Yoke류와 연결되어 동력 전달축의 축방향 변이를 보정 - 재질 : 탄소강(S45C) - 규격 : 지름 64mm, 길이 173mm, 무게 1.32kg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이 호에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F) 그 밖의 변속장치의 부분품과 구성부품(예: 프로펠러샤프트ㆍ하프샤프트 ; 기어ㆍ기어링 ;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 감속기어조립품 ; 유니버설조인트)”을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련 해설서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s)’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변속기로부터 차동기어까지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Propeller Shaft의 구성요소인 반가공품 형태의 철강제품으로서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타 자동차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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