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9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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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10-13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479.89-2010(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8479.89-2090(기타)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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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Electronic component placement machines ; Yamaha YS12F ; JAPAN | ||||
| 물품설명 |
ㅇ PCB(회로기판)에 다양한 종류의 전자부품(트렌지스터, LED 소자, 이형부품 등)을 자동으로 동시에 실장하는 장치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헤드구성부 : PCB 위 Chip외 회로 작동 부품 등을 장착 - 회로기판 이송 Conveyor부 : 회로기판을 작업 전·후 공정으로 이송 - Feeder Cart부 : 회로기판에 장착하기 위한 부품 공급 장치 - Vision Camera부 : 부품의 외형과 형태를 카메라 인식 및 부품 확인 - Feeder : 부품 공급 ㅇ 동작순서 : PCB 투입 → PCB Conveyor에 의해 부품 실장 위치로 이동 → PCB 좌표 원점 인식 → 소자 등 부품 Vision Camera로 확인 → 지정된 PCB 좌표에 소자 등 부품 실장 → 실장 완료후 Conveyor로 다음 공정으로 이동 ㅇ 주요 사양 - 장착 속도 : 20,000 CP/H - 장착 정밀도 : +/- 0.030㎜ - 장착 부품 크기 : 0.4㎜×0.2㎜~45㎜×60㎜ ㅇ 물품이미지 【부품 실장된 PCB】 【신청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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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제8479.89-20호에 “전자부품장착기”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다음의 이유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자부품을 기판에 장착하는 전자부품장착기로 제84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이라면 제8479.89-2010호, 아니라면 제8479.89-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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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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