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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909
시행일자 2017-10-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7.29-0000
품명 Tube or pipe fittings of stainless steel ; SAIC D19 COOLANT PIPE OUT(M) ; SEC101008M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조한 엘보(elbow) 형태의 파이프로 자동차 EGR* Cooler와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냉각수를 배출하는 배출구로 사용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SUS304)→제품형상 성형→절단→면취→1차포밍→밴딩→2차절단→2차면취→2차포밍→세척→완제품 입고
*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 대해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7307호(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7307호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ㆍ엘보ㆍ슬리브]”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한편, 본 물품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의 중공 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의 동일한 모양으로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서 설명하는 “관”의 정의에 부합하나,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이 분류되는 제7306호에서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제7307호)”를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EGR Cooler와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냉각수를 배출통로로 사용되는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관 연결구류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7.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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