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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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10-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40-0000 |
| 품명 | Parts of gear boxes; UD 브레이크(UD brake); 45622-3B000 |
| 물품설명 |
차량 자동변속기 내부에서 언더 드라이브 썬기어가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링 형상의 철강제 물품으로서 반가공품(Blanks) 형태로 제시됨(외경 약 80mm, 내경 약 37mm, 높이 약 3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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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이 호에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여러 가지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ㆍ오버드라이브(overdrive)ㆍ자동변속장치(preselector)ㆍ전기기계식ㆍ자동식 등] ; 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s) ;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 부분품을 제외한다) ; 기어피니언(gear pinions) ; 직접 구동식 교합 클러치와 셀렉터 봉(selector rods)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련 해설서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s)’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자동변속기 내부에 장착되는 반가공품 형태의 철강제품으로서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어박스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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