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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914
시행일자 2017-10-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Fittings for furniture, coachwork or the like ; BLANK'G CVR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뒤쪽 선반 PACKAGE TRAY에 조립되는 사각형상의 플라스틱제 COVER로 카시트를 고정시키는 홀부분의 덮개 역할 및 미관을 개선하는 기능을 함
- 주요성분 : 프로필렌 중합체 60%, 폴리프로필렌 25%, 탈크 등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926.30호에는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장식용의 비딩 스트립(beading strip); 발판; 손잡이 봉ㆍ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ㆍ브래킷(bracket)ㆍ파스닝(fastening) 부착구ㆍ스프링(spring) 기구 등]; 실내용의 수하물 선반; 창의 개폐용 기구; 특수 재떨이;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시트 뒤쪽과 GLASS 사이에 장착되는 TRAY의 카시트고정부 홀에 장착되어 필요에 따라 개폐가 가능하도록 만든 COVER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차체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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