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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44
시행일자 2018-04-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99
품명 Vegetable extract; Grape Skin Extract
물품설명 포도 껍질을 물로 추출하여 말토덱스트린을 혼합하여 분무건조한 적자색 분말
- 용 도 : 건강기능식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추출물(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식물성 원료인 포도 껍질을 물로 추출하여 말토덱스트린을 혼합하여 분무건조한 것으로 식물성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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