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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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9-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202.92-2000 |
| 품명 | Other bag with outer surface of textile materials ; NON WOVEN FABRIC LIVING BOX ; PR.CHNA |
| 물품설명 |
외부표면이 합성섬유제인 직물의 안쪽에 플라스틱을 보강하여 만든 직육면체 형상의 가방으로 상단의 일부는 투명한 플라스틱시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윗부분은 슬라이드파스너로 개폐가 가능하고, 이동 및 휴대가 가능하도록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음 (크기 : 68 × 42 × 20 ㎝)
용도 : 이불이나 의류, 야외활동용품 보관 및 이동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용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열거된 제품과 이와 유사한 것만이 분류된다.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들어진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외부 표면이 주로 방직용 섬유재료 만든 물품인 보관 및 운반에 사용되는 가방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92-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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