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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736
시행일자 2017-09-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PUTTER HEAD COVER; HDCV PU 2015 GOLO; VIETNAM
물품설명 셀룰라 플라스틱 시트 뒷면에 직물을 적층한 외피와 폴리에스테르 파일편물 내피로 구성된 ‘ㄴ’자형 골프클럽 헤드 커버로서 내부에 셀룰라 폴리우레탄이 충전되어 있음
- 용도 : 골프클럽 헤드 커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총설 “셀룰러 플라스틱” (d)항에서 “방직용 섬유 직물류, 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시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 또는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플레이트, 시트, 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의 외피는 셀룰러 폴리우레탄 시트 뒷면에 직물을 적층하여 단순히 보강한 것이므로 제3921호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시트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셀룰라 플라스틱 시트 뒷면에 직물을 적층한 외피에 폴리에스테르 파일편물 내피를 봉제하여 만든 골프클럽헤드커버로서 직물을 단순 보강한 셀룰라 폴리우레탄 시트 외피에 주요한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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