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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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9-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1.10-9000 |
| 품명 | DUMMY CAMERA; LX105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도난 및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공간에 설치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모형 CCTV 카메라로서, 1개의 LED가 점멸하여 실제 CCTV가 작동 중이라는 시각적인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방범효과를 내기 위한 장치(AA 배터리 방식)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버저·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플랩·조명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수동식인지 자동식(예 : 도난경보기)인지에 상관없다”라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LED가 점멸되어 CCTV 카메라가 작동 중이라는 시각적인 신호를 전달하는 물품으로 방범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 밖의 신호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531.1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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