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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935
시행일자 2017-09-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s; PORK SPICY BULGOGI SAUCE
물품설명 ㅇ고추장 21.36%[물엿, 소맥분, 혼합양념, 밀쌀, 정제소금], 액상과당 10.58%, 백설탕 22.33%, L-글루타민산나트륨, 사과퓨레, 냉동마늘, 양파, 고춧가루 등으로 혼합, 조제된 적색계 페이스트상
ㅇ용도 : 소스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 소스(sauces)와 소스용(sauces)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s) :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물품은 혼합 조제된 기타 소스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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