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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406
시행일자 2017-09-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7.19-1000
품명 Camera window glass; JNG005-04BA
물품설명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부분에 쓰이는 강화안전유리로서 모서리는 곡면가공 및 가운데부분(카메라 렌즈 부분)은 투명하고, 그 외곽부분은 검정색으로 인쇄되어 있는 물품으로 표면에 AF코팅(지문방지 등), 유리내측에는 AR코팅(투과율 향상 등)이 되어 있음(규격: 12.03×12.03×0.33㎜)

- 용도 : 스마트폰 후면의 카메라 모듈 외부에 결합되어 렌즈를 보호하고 적절한 반사율 유지를 위해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강화유리는 다음을 말한다. (1)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모양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중략...“이 유리는 위와 같은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항성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곡면이나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강화안전유리로서 곡면가공(모서리), AR/AF 코팅, 인쇄 등 가공한 것으로서, 스마트폰 후면부에 결합되어 외부 충격 및 오물(먼지 등)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및 적절한 반사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두께가 8㎜ 이하인 강화 안전유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007.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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