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12
시행일자 2017-09-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42-0000
품명 Base metal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suitable for furniture ; BRACKET – EXTENSION LEAD SCREW MOUNTING BRACKET ASSEMBLY ; 1980617X
물품설명 - 차량용 의자 시트프레임에 모터를 연결 및 고정하기 위해 장착하는 철강제 브라켓
- 규격 : 30×25×20(mm)
-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 라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율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용 의자 시트프레임에 모터를 연결 및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철강제 브라켓으로,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 라목에 의해 제94류에서 제외되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가구용 장착구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302.4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