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496
시행일자 2017-09-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6.30-0000
품명 Cranberry powder of the products of the chapter 8; PACRAN ® SP (Vaccinium macrocarpon); U.S.A
물품설명 크랜베리를 살균하여 분무건조한 후 분쇄한 적자색계 분말상(1.25밀리미터 금속망체 전량 통과)
- 용도 : 식품제조용(건강기능식품의 주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6.30호에 "제8류 물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제8류 해당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를 만드는데 쓰이는 제8류의 주요한 과실과 견과류에는 밤·아몬드·대추·야자·바나나·코코넛과 타마린드 열매 등이 있다. 또한 이 호에는 과실 껍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8류의 과실인 크랜베리를 살균하여 분무건조한 후 분쇄한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