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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61
시행일자 2017-08-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90
품명 Other electrical apparatus for making connections to or in electrical circuits; 분.배전반 전원 분배장치 시스템; Speedbar; LCS 63S-63S; R.KOREA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전기 분·배전반 내에 설치되어 메인차단기에서 공급되는 메인전원을 분기차단기로 분배하여 연결시키는 장치로서, 주석도금구리 재질의 Busbar에 플라스틱제 케이스를 씌운 블록 형태의 물품이며 볼트를 이용하여 차단기와 결합되고 추가 연결로 모선 확장이 가능함(최대전압 AC 600V)
ㅇ 구성요소
- 입력 단자부 : 메인차단기와 볼트로 연결하기 위한 모선
- 출력 단자부 : 분기차단기와 볼트로 연결하기 위한 자선
- 확장연결 단자부 : 모선 확장을 위해 볼트로 스피드바를 추가 연결
- Busbar, 케이스, 볼트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apparatus for making connections to or in electrical circuits)에서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및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es), 도체를 받도록 만든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terminals)과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스페이드(spade) 터미널, 크로커다일 클럽(crocodile clips)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분·배전반의 메인차단기와 분기차단기 사이에 볼트로 결합되어 전기회로를 연결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그 밖의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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