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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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8-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10-9000 |
| 품명 | 0160001.MR ; Fuse/HLDR SMF TL 250V NANO2 RoHS ; 1A ; Philipin |
| 물품설명 |
○ 본건 물품은 전기회로 보호용 퓨즈의 양쪽 끝에 클립*이 조립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임
* 클립 : 퓨즈를 전기회로기판에 부착할 때 및 부착 후 퓨즈 교체시 편의성을 높여주기 위한 물품 - 재질 : Ceramic(퓨즈 바디), Silver-plated Brass(퓨즈 캡), Copper(클립) - 차단용량 : 50A @ 250VAC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Ⅱ) 전기회로의 보호용 기기(apparatus for protecting electrical circuit)’그룹에서 “이 호에는 퓨즈(fuses)를 포함한다. 퓨즈는 보통 일정한 길이의 퓨즈선(fuse wire)이 결합된(또는 결합될 수 있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것이 회로 내에 삽입된 경우 그 전류가 위험할 정도로 증가하면 퓨즈선이 용해되어 회로를 차단한다. 이러한 것은 사용하고자 하는 회로와 전류의 형에 따라 설계상 매우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전기회로 보호용의 퓨즈의 양쪽 끝에 클립이 조립되어 있는 형태의 퓨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36.1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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