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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655
시행일자 2017-08-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10-9000
품명 0160001.MR ; Fuse/HLDR SMF TL 250V NANO2 RoHS ; 1A ; Philipin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전기회로 보호용 퓨즈의 양쪽 끝에 클립*이 조립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임
* 클립 : 퓨즈를 전기회로기판에 부착할 때 및 부착 후 퓨즈 교체시 편의성을 높여주기 위한 물품
- 재질 : Ceramic(퓨즈 바디), Silver-plated Brass(퓨즈 캡), Copper(클립)
- 차단용량 : 50A @ 250VAC


(신청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Ⅱ) 전기회로의 보호용 기기(apparatus for protecting electrical circuit)’그룹에서 “이 호에는 퓨즈(fuses)를 포함한다. 퓨즈는 보통 일정한 길이의 퓨즈선(fuse wire)이 결합된(또는 결합될 수 있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것이 회로 내에 삽입된 경우 그 전류가 위험할 정도로 증가하면 퓨즈선이 용해되어 회로를 차단한다. 이러한 것은 사용하고자 하는 회로와 전류의 형에 따라 설계상 매우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전기회로 보호용의 퓨즈의 양쪽 끝에 클립이 조립되어 있는 형태의 퓨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36.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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