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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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Almond preparation; Almond Coconut Mix; THAILAND |
| 물품설명 |
ㅇ탈각하여 볶은 아몬드(70%)와 코코넛밀크, 코코넛쥬스, 설탕, 식염으로 조미된 코코넛 과육(15.3%)를 혼합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1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를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과 그들의 혼합물을 제2008호에 분류한다. 제(1)항에 아몬드 (almonds), 땅콩, 빈랑나무의 열매와 그 밖의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기름이나 지방으로 볶은 것(식물성 기름·식염·향미료·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견과류(아몬드, 코코넛)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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