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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263
시행일자 2017-08-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 HOOK BOARD CARMAT ; 84272F2010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 판에 부직포를 적층하여 가장자리의 라운드 가공과 중앙에 사각형 모양의 천공을 한 판상의 것으로, 차량 바닥의 카페트와 그 위에 설치하는 보조매트를 연결하는 HOOK의 유동성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서 “표면가공(정사각형과 그 밖의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구멍을 뚫은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절단된 판·시트 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 또한,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으로 “(a)방직용 섬유재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 이하인 것, (c)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으로서 섭씨 15도부터 30도 사이의 온도에서 직경 7㎜의 원통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는 제39류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폴리프로필렌 판에 부직포를 적층하여 가장자리의 라운드 가공과 중앙에 천공을 한 물품으로, 차량 바닥의 카페트와 그 위에 설치하는 보조매트를 연결하는 HOOK의 유동성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 기타 제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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