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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870
시행일자 2017-08-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90-0000
품명 Articles for the conveyance or packing of goods, of plastics; PLASTIC TRAY; PR.CHNA
물품설명 커피전문점 또는 요식업 매장에서 음료를 담아 고객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PET 재질의 컵(14oz)
- 용도 : 포장 용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중략)...특정 식품을 포장하거나 운반용에 사용하는 용기로서의 특성을 지닌 손잡이가 없는 컵(식탁용품이나 화장용품으로서의 제2차적 용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음료를 포장하는 목적의 용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3.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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