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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232
시행일자 2017-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Gear boxes and parts thereof ; SHAFT OUTPUT 1ST(43215-2D01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동변속기 내부에 장착되어 (1/2/4/5단) OUTPUT GEAR로 전달된 변속 동력을 DIFFERENTIAL GEAR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단조품으로 대외경부에 톱니바퀴형의 치절 연삭가공을 거치지 않은 상태
- 주요재질 : 철강

ㅇ 제조공정
- 열간단조 → 선삭 → 전조 → 드릴 → 정삭 → 검사

ㅇ물품이미지
[장착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한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칙 해설서에서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s)’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 자동변속기 내에 조립되는 SHAFT의 제조를 위해 추가적으로 치절 연삭가공 등이 이루어져야 완제품이 되는 것으로,
- 제시된 상태가 미완성된 물품이나 완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완전한 물품으로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어박스의 부분품으로 토크컨버터, 샤프트, 기니피니언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6속 자동변속기 차량의 변속기 내에 결합되어 OUTPUT GEAR를 통해 전달된 변속 둉력을 DIFFERENTIAL GEAR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SHAFT의 마지막 가공 전 단조품으로 제17부 주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그 형상이 제8703호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음

ㅇ 따라서 차량에 사용되는 기어박스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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