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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347
시행일자 2017-08-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OUT COVER DH54J1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 실내 CUP HOLDER의 이물질 유입방지 및 내부장식을 위한 COVER
- 구성요소 및 재질
1) OUT COVER(앞면) : REAL AL
2) OUT COVER(뒷면) : PA6+GF33

ㅇ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L) 조종장치: 예를 들면 운전대(steering sheels)· 운전박스(steering boxes)”가 포함된다.”고 예시함

ㅇ 본 물품은 차체 실내 CUP HOLDER의 이물질 유입방지 및 내부장식을 위한 COVER로 “기타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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