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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01
시행일자 2017-08-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9000
품명 ○ seal cap complete(DC96-0084-3)
물품설명 ○ 물품개요 : NBR 재질의 가황한 고무(먼지유입방지) 및 POM 재질의 플라스틱(고무마개의 장착면 및 본체의 고정면 제공)으로 구성된 복합물이며 상호 간 탈·부착이 가능한 물품으로, 차량 COMPRESSOR의 리어하우징 및 실린더블록에 장착되며 COMPRESSOR를 차량에 부착 시 제거하는 1회성 물품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 COMPRESSOR 출고 시 관이 채워지기 전 빈 홀에 먼지 등 이물질 유입을 막기 위한 물품으로 고무재질의 물품에 그 본질적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서,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고무가 물품 구성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판단되는 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과 제6호에 따라 제4016.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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