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78 |
|---|---|
| 시행일자 | 2017-08-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7.90-9000 |
| 품명 | Other parts of electric accumulators; COVER-ASSEMBLY COVER |
| 물품설명 |
전기자동차 배터리 Pack의 외부 보호용으로 설계·제작된 물품으로서, TRAY-ASSEMBLY TRAY 위에 장착된 배터리 Cell를 보호하기 위해 상부에 조립되어 덮개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1,092mm × 794mm × 198mm)
- 재질 : 아연도금강판 등(GI-CR340LA, GI-CR4)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507.90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축전지의 전기에너지 저장과 공급 기능을 제공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예를 들어, 접속자ㆍ온도 조절 장치(예: 서미스터)ㆍ회로 보호 장치ㆍ보호용 하우징(housing)과 같은 부수적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에 상관없다. 그것들은 특정한 장치와 함께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및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蓄電池)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용기와 커버 ; 납판과 납격자[페이스트(paste)를 도포했는지에 상관없다]”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Pack의 외부 보호용 커버로서 축전지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7.90-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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