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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52
시행일자 2017-07-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2000
품명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engines : BEARING CAP
물품설명 반가공품 형태의 베어링 캡 주물제품으로 절단 및 홀가공, 표면 가공처리 등의 추가가공을 거치면 “M"자 형상의 베어링 캡이 완성되며, 원형으로 움푹 들어간 곳 아래로 크랭크 사프트와 베어링이 위치하여 실린더블록과 크랭크사프트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함
- 재질 : FCD500(구상흑연주철)
- 규격 : 165(길이), 60(높이), 124(폭)mm, 5.0kg
- 물품이미지



<장착형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한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통칙 해설서 (Ⅱ)항에서는 “직접 사용가능한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인 반가공품(Blanks)"에 대하여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중략).. 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제8407호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07호제8408호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디젤 차량의 엔진 내에 Bed Plate와 함께 크랭크사프트를 고정하기 위해 장착되는 베어링 캡으로 1차 주물공정만 거친 상태의 물품이나 완제품인 베어링 캡의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으며 절단 및 홀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오직 완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임을 고려할 때 완성품인 베어링 캡의 반가공품(Blanks)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사용되는 엔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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