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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969
시행일자 2017-07-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2
품명 SM-J320 AL PRESS; NEW J;; E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스마트폰의 내부 프레임의 일부를 구성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물품으로 내부 부품(디스플레이, 밧데리, Main PBA 등)이 조립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홀이 형성되어 있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회로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스마트폰의 내부 부품이 조립될 수 있도록 내부 프레임의 일부를 구성하는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프레임)”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17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 HSK 제8517.70-1022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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