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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955
시행일자 2017-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Parts of the motor vehicles; LEVER ASM-F/TNK FIL DR LAT REL W/CBL, 95094337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손잡이 레버, 철제 와이어, Fuel Filler Door Housing Holder 등으로 구성된 케이블
- 운전석부터 연료주입구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운전석 안쪽에서 운전자가 레버를 당겨 연료주입구의 잠금장치를 여는 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N) 신축성 있는 바깥쪽 케이싱과 가동성있는 이너 케이블(inner cable)로 구성한 클러치케이블ㆍ브레이크케이블ㆍ액셀러레이터케이블과 그와 유사한 케이블. 그들은 특정한 길이로 절단하였고 고정하는 끝부분에 부착구가 있다.”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운전석 안쪽에서 운전자가 레버를 당겨 연료주입구의 잠금장치를 여는 케이블로서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고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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