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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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7-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90-9090 |
| 품명 | ANTENNA PASRTS(BASE); RP BASE TSH219RP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안테나와 단말기를 연결하기 위한 급전부*로 특정소출력무선기기 등의 수신부에 부착되어 RF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물품으로 황동재질에 니켈을 도금한 형태 * 급전부: RF 신호의 전기적 형태. 즉 에너지를 갖은 신호의 연결부 (신청물품) (장착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의 그룹에 대해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고 해설하고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terminals), 터미널스트립(terminal strips)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안테나와 단말기를 연결하여 RF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물품으로 “기타 접속용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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