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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917
시행일자 2017-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90
품명 ANTENNA PASRTS(BASE); RP BASE TSH219RP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안테나와 단말기를 연결하기 위한 급전부*로 특정소출력무선기기 등의 수신부에 부착되어 RF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물품으로 황동재질에 니켈을 도금한 형태
* 급전부: RF 신호의 전기적 형태. 즉 에너지를 갖은 신호의 연결부

(신청물품) (장착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의 그룹에 대해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고 해설하고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terminals), 터미널스트립(terminal strips)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안테나와 단말기를 연결하여 RF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물품으로 “기타 접속용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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