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916
시행일자 2017-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10-9100
품명 ANTENNA; GPS TSSG2013SJ PCB ASSY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신호를 수신하여 증폭하는 안테나로 네비게이션 등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기기에 장착되어 사용함.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범위에 대해 “(1) 모 든 종류의 송수신기용 안테나 및 안테나 반사기(reflectors), 전송기(transmission), 수신기(reception)””를 포함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8526호에 분류되는 항행용무선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항행용무선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29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10-91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