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916 |
|---|---|
| 시행일자 | 2017-07-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10-9100 |
| 품명 | ANTENNA; GPS TSSG2013SJ PCB ASSY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신호를 수신하여 증폭하는 안테나로 네비게이션 등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기기에 장착되어 사용함.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범위에 대해 “(1) 모 든 종류의 송수신기용 안테나 및 안테나 반사기(reflectors), 전송기(transmission), 수신기(reception)””를 포함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8526호에 분류되는 항행용무선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항행용무선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29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10-91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