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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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7-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90-9010 |
| 품명 | TERMINAL; 13597856; TERM F MTS 0.64 F.SN3 |
| 물품설명 |
- 전기적신호 전달을 위한 도체 소재[M5776C57(COPPER, IRON, TIN 등의 구리합금)]로 된 FEMALE TERMINAL로 하우징에 조립되고, 상대편 MALE TERMINAL과 결합될 수 있는 구조로 한 쪽 끝은 전선에 압착되어 자동차 내부 기기 배선에 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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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이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Ⅲ)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선 끝에 압착 연결되어 상대터미널(MALE)에 접속시켜주는 터미널로 ‘기타의 접속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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