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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31
시행일자 2017-07-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15-2000
품명 Bolts of iron or steel ; WELD BOLT(M8×20)
물품설명 원형 두부와 원통형의 몸체에 나선가공 되어 있는 철강제 볼트로 부품을 고정하는데 사용(재질: POSA1021B)
- 제조공정 : 원자재 입고(냉간압연코일)→성형(냉간단조)→로링(나사선 성형)
-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제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금속용 볼트와 너트는 그 형상이 원통형으로 되어 있으며, 각 나선의 간격은 좁고 약간 경사가 졌다. ... 이 호에는 그 형상이나 용도에는 관계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속용 스크루의 모든 것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ㆍ - 또한 소호 제7318.15호에는 나선 가공한‘기타 스크루와 볼트(너트 또는 와셔가 붙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원통형의 나선 가공된 철강제 볼트로 부품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범용성 부분품이며 해당 소호에 특게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18.15-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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