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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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7-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10-9290 |
| 품명 | ANTENNA ; ROD 4D-150 MCX R3 |
| 물품설명 |
○ 본건 물품은 일본의 ISDB-T*, 유럽의 DVB-T** 등의 방송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로서, UHF 대역의 방송을 수신하는 휴대용 단말기(네비게이션, PMP 등)에 적용되는 물품임
* ISDB-T : 일본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 방식의 총칭 ** DVB-T : 유럽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 표준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의 부분품 규정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9호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의 범위에 “모든 종류의 송수신기용 안테나(aerials)와 안테나 반사기(reflectors), 전송기(transmission), 수신기(reception)”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휴대용 단말기에 부착되어 ISDB-T 등의 방송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29.10-92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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