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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854
시행일자 2017-07-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10-9290
품명 ANTENNA ; ROD 4D-150 MCX R3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일본의 ISDB-T*, 유럽의 DVB-T** 등의 방송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로서, UHF 대역의 방송을 수신하는 휴대용 단말기(네비게이션, PMP 등)에 적용되는 물품임
* ISDB-T : 일본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 방식의 총칭
** DVB-T : 유럽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 표준


(신청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의 부분품 규정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9호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의 범위에 “모든 종류의 송수신기용 안테나(aerials)와 안테나 반사기(reflectors), 전송기(transmission), 수신기(reception)”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휴대용 단말기에 부착되어 ISDB-T 등의 방송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29.10-92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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