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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04
시행일자 2017-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3.10-9000
품명 YOGGI; ITALY
물품설명 ㅇ 요구르트 분말(50%), 탈지분유(48.5%), 요구르트 향(1%), 구연산(0.5%)을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색 분말(1.5㎏/bag)
- 용도 : 아이스크림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403호에는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과실·견과류·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버터밀크·모든 발효 또는 산성화한 밀크와 크림이 분류되며, 응고밀크와 크림·요구르트 및 케피어가 포함된다. 제4류의 총설에서 규정한 첨가물 이외에도,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설탕 기타 감미료·향미료·과실(과육 및 잼 포함)·견과류 또는 코코아를 첨가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4류 총설에서 “요구르트에는 천연밀크성분에다 더해서(예; 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밀크), 극소량의 산화방지제나 밀크 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 뿐만 아니라 액체 상태로 수송 중 밀크 천연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량의 안정제(예; 인산이나트륨・중탄산나트륨)을 함유한 것도 있으며, 가루 모양이나 알갱이 모양의 물품은 점결방지제를 함유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요구르트, 탈지분유 등으로 혼합, 조제된 그 밖의 요구르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403.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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