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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24
시행일자 2017-07-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2000
품명 Tube Ass’y-Fuel(Pump To Rail) ; 31410-4A910 ; 6.35(지름)x1.675x410mm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자동차 CRDI엔진(디젤)용의 고압연료 분사 파이프로, 엔진에 적합하게 특정형상으로 구부림 가공되어 있으며, 구 형상으로 가공된 양 끝단에는 너트가 조립되어 있음
ㆍ연료펌프에서 커먼레일로 연결하는 파이프와 커먼레일에서 인젝터 사이를 연결하는 파이프로 엔진 사용압력 2,000BAR에 견딜 수 있게 제작되었음.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중략 ~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09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408호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고,
ㆍ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소호 제8409.99호에는 ‘기타’의 것이 분류됨.

- 본 품은 제87류 차량(스타렉스, 포터)용의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서 고압연료를 분사하는 파이프로, 본 품이 없으면 내연기관이 작동할 수 없고 엔진에만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도록 특정형상으로 구부림가공 등 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8408호의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 제87류 차량용의 ‘압축점화식의 피스톤 내연기관’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09.9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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