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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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7-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19-2000 |
| 품명 | Coconut preparation; TOASTED COCONUT SNAPS; THAILND |
| 물품설명 |
코코넛 44%, 흰깨씨 10%, 건포도 6%, 아몬드 5%, 호박씨 5%, 캐슈너트 5%, 꿀 20%, 코코넛 밀크 5%를 혼합 및 toasting(150°C)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후레이크상(내용량 32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아몬드·땅콩·빈랑나무의 열매와 그 밖의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기름이나 지방으로 볶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 중 제20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전체중량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다시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코코넛(44%)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코코넛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나목,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19-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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