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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596
시행일자 2017-07-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50-1000
품명 PISTON; V366 TRANSIT AWD GENⅢ
물품설명 - FRONT AXLE 내 차동장치의 부품
* 차동장치: 자동차가 회전을 할 때 엔진의 동력을 좌, 우 구동바퀴에 회전수가 다르게 전달하는 장치
- 유압을 움직이는 피스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제8708.50소호에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HS해설서 제17부 총설에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그리고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하여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 엔진의 동력을 좌우 구동바퀴에 회전수가 다르게 전달하는 차동장치의 부분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의 부분품인 차동장치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5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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