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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879
시행일자 2017-07-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03.20-0000
품명 Textile fabric coated with polyurethane ; NYLON 420 OXFORD ; R.KOREA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직물 일면에 폴리우레탄을 코팅한 것을 롤 상으로 감은 것(폭 : 약 154 ㎝)
- 용도 : 에어백 보조 커버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3.20호에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도포(塗布)·피복하였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59부 제3호에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나 플라스틱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인지에 상관없다]로서 (1)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류·제60류로 분류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2) 섭씨 15도부터 30도까지의 온도에서 지름 7밀리미터의 원통 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물품(보통 제39류), (3)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었거나 이러한 물질로 양면을 완전히 도포·피복한 물품. 다만, 이러한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제39류)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직물 일면에 폴리우레탄을 도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03.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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