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881 |
|---|---|
| 시행일자 | 2017-07-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Other made up articles; TYVPOSOSWH000400A0 SHOECOVER |
|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 부직포로 만든 일회용 신발 덮개로 입구 가장자리에 고무 밴드 처리되어 있음
- 용도 : 일회용 신발 덮개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1호 가목에 “바닥을 대지 않고 얇은 소재(예: 종이·플라스틱 박판)로 만든 일회용 신발류와 신발 덮개는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 품은 부직포로 만든 1회용 신발 덮개이므로 제64류에 분류할 수 없음 o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차(茶) 보온용 커버, 우산과 양산용 커버와 케이스 등의 것을 포함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같은 표 제63류 총설에서 “(1)제6301호부터 제6307호(제Ⅰ절)에는 직물·편물·펠트(felt)·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어떤 재료라도 상관없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그 밖의 류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여 분류한다.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제품(made up textile articles)"은 제11부의 주 제7호에 규정한 대로 만든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의 부직포로 만든 일회용 신발 덮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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