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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812
시행일자 2017-07-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80-9210(사용동력이 74.6킬로와트 미만인 것) 8414.80-9220(사용동력이 74.6킬로와트 이상 373킬로와트 미만인 것) 8414.80-9230(사용동력이 373킬로와트 이상인 것)
품명 Other air or gas compressors ; TURBOCHARGER ASM ; 55565353 ; RUMANIA
물품설명
- 엔진에 장착되어 엔진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과급장치로 Compressor, bearing 및 turbine housing 등으로 구성
- 고온의 배기가스의 에너지로 터빈을 회전시키고 그 회전력으로 흡기(공기)를 압축시켜 실린더로 보내어 보다 많은 혼합기를 연소시켜 출력을 높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펌프와 압축기”를 설명하면서, “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피스톤(piston)식·원심식·축류식(axial)과 회전식의 압축기가 있다. 특수형태의 압축기에는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내부연소 피스톤 엔진에 사용하는 배기가스 터빈과급기(turbocharger)가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구동 동력으로 터빈을 회전시켜 실린더 내 압축공기를 공급하여 엔진 출력을 향상시키는 배기가스 터빈과급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그 밖의 기체압축기는 HSK 8단위 호인 제8414.80-92호에, 10단위 세분류는 사용동력에 따라 각각 분류하므로 사용동력이 74.6킬로와트 미만인 것은 제8414.80-9210호, 74.6킬로와트 이상 373킬로와트 미만인 것은 제8414.80-9220호, 373킬로와트 이상인 것은 제8414.80-92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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