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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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7-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410.21-9000 |
| 품명 | Refined copper foil, backed ; 복합방열시트 ; CGH Series |
| 물품설명 |
- 정제한 구리의 박(중량비 약 52%, 두께 18㎛), 흑연시트, 폴리이미드 필름을 순차로 적층하고 접착제를 도포한 후 이형필름과 보호필름을 양면에 부착한 직사각형의 시트로서 내부의 흑연 시트 층에 규칙적인 원형 천공이 있음(제시규격 : 73 × 140mm)
- 규격 : 68.1 × 148.9mm ~ 73.4 × 159.5mm(PCS type) 160 × 100,000mm(Reel type) - 용도 : 전자기기 내부의 발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방열 복합시트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410호에는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7410.21호에 “뒷면을 붙인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을 세분화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한 박(箔)은 압연ㆍ단조(鍛造)나 전해하여 제조한 것으로, 극히 얇은 시트(어떠한 경우에도, 두께가 0.15㎜ 이하의 것으로 한정)이다. … 박(箔)은 부조도금,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직사각형이나 그 밖의 것)ㆍ천공ㆍ도장(금도금ㆍ은도금ㆍ바니시도장 등)ㆍ인쇄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정제한 구리의 박(중량비 약 52%, 두께 18㎛), 흑연시트, 폴리이미드 필름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전자기기 내부의 발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열 기능을 갖는 시트로, 각 구성 재료별 역할이 있으나, 재료 구성요소를 볼 때 구리의 박에 주요특성이 있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410.2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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