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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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7-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25.99-9000 |
| 품명 | Flat-rolled products of other alloy steel, coated ; OLED 봉지재(일체형) ; OE Series |
| 물품설명 |
- 그 밖의 합금강(철 주성분에 니켈 39.5% 등)의 판 일면에 에폭시 수지계 열용융 접착제를 도포하고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
- 규격 : 1,218.6 × 684.5mm(55“) ~ 1,720 × 970mm(77”) - 용도 : OLED 소자층 수분침투방지와 Panel 보강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225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208호부터 제7210호까지의 해설 규정을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7210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그들 제품은 피복ㆍ도금이나 도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호에서 ‘클래드ㆍ도금이나 도포한’이란 표현은 제72류 총설 부분(C)(2)의 (d)(ⅳ), (d)(v)와 (e)항에서 규정한 처리 중 하나를 제품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2류 총설 (C)(2)의 (d)(v)에서 완성제품에 대한 “후속손실과 마무리작업” 종류 중 “표면처리나 그 밖의 작업”의 유형으로 “비(非)금속성의 물질로 도장하는 것 : 예를 들면, 에나멜칠·바니싱·래커칠·페인트칠·표면인쇄·세라믹이나 플라스틱으로 도장하는 것[방사선 방사에 의하여 수반되는 정전 용액조 속에서 발광 방전·전기영동·정전식의 투사와 침지 등과 같은 특수공정을 포함한다]”을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바목에서 “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 망간 100분의 1.65, 니켈 100분의 0.3, 규소 100분의 0.6 … 그 밖의 원소(황ㆍ인ㆍ탄소ㆍ질소는 제외한다) 각각 100분의 0.1”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류 주 제1호 차목에 “평판압연제품이란 반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연속적 적층 모양의 코일이거나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열 배 이상인 것이나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며,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적어도 두께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그 밖의 합금강제 판 일면을 비금속성 물질로 도포한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평판압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25.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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