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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56
시행일자 2017-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7.19-1000
품명 Rock drilling or earth boring tools ; Chisel ; BT20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합금강(탄소 0.41%, 크로뮴 0.99%, 몰리브데늄 0.21% 등)으로 만든 치즐(chisel)로 굴삭기의 어태치먼트 장비 중 암반 파쇄용 브레이커(breaker)에 장착하여 사용
- 용도 : 땅파기, 아스팔트 파쇄 분해, 건설용 땅파기, 광산 작업용 등
- 제조공정 : 소재입고·검사→소재절단→노멀라이징 열처리→기계가공→타각→열처리→페인팅·포장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하목에 따라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는 제16부에서 제외되고, 제8430호[(그 밖의 이동용ㆍ정지용ㆍ지균용ㆍ스크래핑용ㆍ굴착용ㆍ탬핑용ㆍ콤팩팅용ㆍ채굴용ㆍ천공용 기계(토양용ㆍ광석용ㆍ광물용으로 한정한다)]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31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착암용 비트(bits)와 끌(chisels)ㆍ보링비트(boring bits)ㆍ오오거비트(auger bits)와 이와 유사한 착암용이나 토양 천공용 공구(제8207호)’를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용ㆍ스탬핑용ㆍ펀칭용ㆍ태핑용ㆍ드레딩용ㆍ드릴링용ㆍ보링용ㆍ브로칭용ㆍ밀링용ㆍ터닝용ㆍ스크루드라이빙용)(금속의 인발용이나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207.1호에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430호의 착암기용(rock drilling) 용이나 토양 시굴기(earth boring)용의 공구도 포함한다. (중략) 전부가 동일한 재료만으로 일체로 제작된 공구는 일반적으로 합금강이나 고탄소강으로 되어 있다.”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는 분류되는 공구로 “착암용 공구·굴착용 공구 : 광업용ㆍ유정드릴링용과 측심용 공구를 포함한다(예: 오오거ㆍ보링비트와 드릴)”를 예시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굴삭기의 어태치먼트 장비 중 암반 파쇄용의 브레이커(breaker)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일체를 그 밖의 합금강으로 제작한 치즐(chisel)로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7.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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